산후조리 중 불륜, 상간녀가 뒤집었다





1 / 5
요약
아내가 산후조리 중일 때 남편과 친구의 여자친구가 불륜을 저지른 사건에서, 상간녀는 처음엔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시인했다가 소송을 당하자 '술기운에 기억이 안 나고 성폭행 당했다'고 변명을 바꿨습니다.
상세 분석
이 사건은 2024 년 11 월, 30 대 여성 A씨가 아기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친구 커플과 집들이를 하러 간 자리에서 벌어진 적인 불륜으로 시작됩니다. A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확인한 홈캠 영상에는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안방으로 들어와 홈캠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남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라며 남편을 설득했고, 처음 거절하던 남편도 결국 넘어갔습니다. A씨가 직접 찾아가자 상간녀는 처음엔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내가 먼저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시인했지만,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상간녀 측 변호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술버릇이 있다'며 남편이 심신상실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홈캠 영상을 통해 여성이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남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로 2500 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간녀가 고의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과 '술기운'을 빙자한 변명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정 내 안전과 성폭력 정의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술기운 변명은 홈캠 영상 앞에서 무력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포츠 캐스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