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왜곡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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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병철 변호사가 새 법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면주의 위반으로 판결이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다음 고발 대상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나옵니다.
상세 분석
이병철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12 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고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만 사용했다는 '서면주의' 위반을 이유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전자문서를 무효로 보았음을 근거로, 7 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출력하지 않은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무효라며, 대법원장이 만든 판결이 결국 대법원장을 잡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해칠 목적'을 입증해야 하지만, 내란죄 등 다른 사례처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법왜곡죄 2 호'로 지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이유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가 특수계급처럼 행동해 왔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처벌이 사법 신뢰 회복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고발은 사법개혁 3 법 도입과 맞물려 사법부 전체의 정통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 자체보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중립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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